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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안전도 종합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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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14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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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 라벨 창유리 부착…평가결과 연 2회 공표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고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종합등급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연 2회 발표하는 등의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NCAP : New Car Assessment Program)는 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자동차의 안전도를 비교·평가하고 발표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정책이다. 평가시험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의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는 매년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충돌안전성시험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하고 항목별 평가 결과를 매년 연말에 발표해왔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동차 안전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평가결과 발표도 연말 1회에 그쳐 신차에 대한 안전도 정보가 늦게 제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한 정보를 일반 국민이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 항목별 안전도평가 결과와 함께, 항목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 안전도를 발표한다.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충돌안전 분야-정면, 부분정면, 측면, 지주측면, 좌석 안전성-에 대하여 ‘10년부터 우선 실시하고, ‘13년부터 전체 항목-충돌안전분야(5항목). 보행자분야(1항목), 예방안전분야(2항목 ; 제동, 주행전복 안전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10년부터 안전도 등급이 표시된 라벨을 자동차 판매점에 전시되는 자동차의 창유리에 부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한다.
 
또한 자동차 구매 시, 활용도가 높고 정부가 공표한 해당 제작사 차량의 안전도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권고한다. ‘09년 11월부터는 제작사가 안전성능을 개선하여 안전도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 평가결과와 동시에 발표하도록 한다.
 
SUV 차량이 증가하고, 교통사고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에 대응하여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을 개선해 나가며, 친환경 자동차 등 신차와 FTA에 따른 수입차에 대해서도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도평가 결과 발표 시점인 12월에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하여 발표·시상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홍보 행사를 올해 시범 실시한 후, ‘10년부터 정기 행사로 마련할 계획이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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