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위, 지점설립 쉬워져 국내 진출 활발 예상
앞으로 외국은행도 국내에 현지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은행업인가지침'을 개정,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에 은행설립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인가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업무 취급경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은행도 국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은행 설립과 관련한 별도의 인가기준이 없어 외국 금융회사들은 국내지점 방식 이외에 현지법인을 통한 국내 은행산업 진출이 불가능했다. 금감위는 "그동안 지점 형태로 진출한 외국은행들은 점포 확장때 일일이 금융감독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며 "하지만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면 국내 은행처럼 점포 신설에 제한이 없어져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인가지침은 외국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5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추가했다. 추가된 심사기준은 △금융기관 설립에 대해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및 영업점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금융기관 관리 및 영업활동과 관련해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 등이다. 금감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져 우리나라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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