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 배상익 기자 = 병무청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비리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10년 전에 폐지된 군필자 가산점제도를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재도입하는 방안과 병역비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며 적발시 군복무 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이 포함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병역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국회에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지 없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정치권에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과 국공립학교의 교원,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 채용시험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비리를 감시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 조직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병역비리로 수감된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이나 제2 국민역으로 병역을 감면해주던 규정을 없애고 복무 기간을 당초 기간의 1.5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1.5배 안'은 국회에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데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군복무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기피 풍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도에 대해 여성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