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1년도 채 안된 30대 초반의 A씨가 얼마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 5개월째였습니다. 불행중 그나마 다행이라고 A씨는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될까요. 태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태아에게도 민법의 상속조항처럼 엄연히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대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이후를 상속 개시 시점으로 보고, 태어난 뒤에만 태아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뱃속의 태아로 있는 동안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출생한 뒤에는 보험금을 엄마와 나눠받는 겁니다. 나눠갖는 비율 역시 민법의 상속 규정을 따릅니다. 배우자 대 태아 비율이 1.5대 1로 1억원의 보험금은 배우자가 6000만원, 태아 몫으로는 40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사산·유산할 경우 보험금은 아내와 A씨의 직계존속(부모)이 나눠갖게 됩니다.태아에 관한 보험이야기는 이밖에도 많습니다. 보험사들의 어린이보험은 임신 4~6개월 이후의 태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안됩니다.만약 태아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쌍둥이를 임신한 걸 알았다면? 이 경우 태아보험의 혜택은 먼저 태어나는 형, 언니만 받습니다. 이래저래 동생은 억울합니다. 물론 쌍둥이 두 명 모두 보험에 가입하는 특약에 가입하면 둘다 받을 수도 있고요.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유산했을 때 위자료를 둘러싸고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태아를 직접적인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동차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임신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때 유산의 부분을 참작하는 정도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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