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낡기만 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안양시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절반만 넘으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노후 건축물수, 무허가 건축물수, 호수밀도 등 여러 가지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경기도 조례에서는 이 가운데 한 가지인 노후 건축물수만 충족하면 정비 대상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이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대를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에 나섰으나 주민들은 지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주민들과 경기도 모두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기초로 진행돼온 경기도 일대 90여 건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