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한해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형사보상 결정이 난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을 합쳐 284건으로 보상금액은 총 61억여 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27억여 원에 비해 보상금액이 두배 이상 늘어났으며, 지난 2006년 19억여 원에 비해서는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법은 구금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일반 형사재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구금일을 계산해 하루 5천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급에서는 사기, 공갈죄에 대한 보상 결정이 가장 많았고 고등법원급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보상 결정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형사보상금액이 급증한 것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등 1960년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재심이 잇따라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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