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가 급발진을 일으켜 사고가 났다면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급발진 사고를 입증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차량 제조회사가 아닌 판매업체에 배상 책임을 물린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3단독은 급발진 사고차량 운전자인 조모 씨가 벤츠 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 차량과 똑같은 벤츠 승용차 한 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약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이었다면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아 건물 외벽을 향해 돌진한 것이 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 집약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 결함과 사고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제조업자 측에서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04년 "자동차 공학 상 가속 페달을 밟지않은 상태에서 운전자 의사와 무관하게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국내외의 연구 결과"라며 운전자에게 사고 원인의 입증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6천4백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조 씨는 8일 뒤 서울 모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30미터를 질주해 빌라 외벽에 충돌해 부서지는 사고가 나자 차량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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