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을 구속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6년 동안 대한통운 부산지사장 등으로 일하면서 회삿돈 2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이 회삿돈 230억여원 가운데 130억여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백억여원은 현금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사장이 횡령한 돈 가운데 수십억 원을 아파트 구매와 주식 투자 등에 써 개인적으로 착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장이 본사 사장으로 부임한 지난 2005년 이후에도 부산지사를 통해 매달 비자금 5천만 원 이상을 받아 쓴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28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정 관리 이후 관행적인 영업 비용을 회계처리할 수 없어 다른 계좌를 사용했지만, 받은 돈은 대부분은 회사를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P모, D모 화물주 대기업 등이 대한통운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해상운송업계의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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