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신용불량 등록정보 조회를 할 수 있게되는 등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공공기관으로 지정,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 등록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 이달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농수산 사업자를 상대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감위는 아울러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공제업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을 개인신용평가(CB)회사와 신용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직접판매공제조합도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활용하거나 부당행위 판매업자 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이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직접판매공제조합이 연금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가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고,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국민연금 미납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지 않아 연금 미납자가 신용불량자와 같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금감위는 개정안을 통해 내달 말 시행될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금융회사 등이 제3자나 본인에게 제공한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행사시 금융회사등이 제공할 통보서식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제공일 이용자 이용목적등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