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이동통신요금과 유선전화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13년 만에 이동통신 과금체계가 10초에서 1초로 바뀌었으며, 2000년이후 처음으로 가입비가 인하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25일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인하 방안을 취합해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요금에 대한 국제 비교 기준을 만들어 사업자가 요금 수준을 스스로 판단해 자율 조정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번에 발표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핵심은, SK텔레콤 이용자의 경우 요금 부과 방식이 기존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바뀐다.
초단위 요금제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나머지 요금인하 방안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1초를 쓰나 9초를 쓰나 똑같이 10초를 쓴 것으로 계산했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자신이 쓴 만큼 요금을 내게 됐다. 가입비는 SK텔레콤은 4만 원으로, KT는 2만 4천 원으로 내렸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도 인하된다.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는 SK텔레콤은 월 2만 원까지, KT는 월 사용금액의 10%까지, LG텔레콤은 최고 월 2만 5천 원의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의 통신비 절감 공약에 따라 전화 서비스 사상 처음으로 시외전화와 시내전화 요금이 전국 단일 요금으로 통합돼 이제 시외전화를 할 때 기존 31㎞가 넘는 지역에 대해 3분당 261원이었던 시외요금이 3분당 39원으로 최대 85% 인하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3년 약정 조건의 요금제에 가입하기만 하면 시내요금과 같은 요금으로 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통신요금 인하안에 대해 기본요금과 SMS 요금인하 등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고가 논란이 계속됐던 이동통신 가입비 역시 9년 만에 크게 낮아지는 등 요금 체계 구석구석 인하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SK텔레콤은 현행 5만5천원의 가입비를 4만원으로 27% 낮추며, KT는 현행 3만원에서 2만4천원으로 20%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해지 뒤 재가입비 면제 제도는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고객 민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지된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