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경찰서, 참여연대가 신고한 25일 저녁 청계광장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야간 옥외집회 신고를 경찰이 허가하지 않아 야간 집회가 열리지 않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참여연대가 25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야간집회 금지조항 헌재 결정 관련 시민 한마당'을 열겠다며 낸 집회 신고에 대해 오늘 오전 금지통고했다.
경찰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관련 법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는 유효하다며 해당 조항을 들어 집회 개최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경찰이 야간 집회를 불허한 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 유감이지만 25일 집회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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