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폐지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2009년 세제개편안 평가' 보고서에서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가 저소득층의 기존 세제 혜택 효과를 상쇄하고 오히려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더 많은 목돈이 필요한 만큼 주택 구입용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과세 특례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에서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0년 납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한해 연봉 8천 8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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