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 8백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박 회장의 돈을 여러 차례 거절하는 등 정치자금과 관련해 조심히 처신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박 회장 진술이나 증거 조사 결과가 뚜렷해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받은 3만 달러 중 공소시효가 지난 만 달러를 제외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여러 정황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뉴욕의 한 식당에서 박 회장의 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와 평창에서 보좌관을 통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결백을 밝히기 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박 회장으로부터 베트남과 미국 등에서 미화 12만 달러와 평창에서 2천만 원을 받고, 정 전 농협 회장에게서 불법자금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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