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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7~10년 동안 전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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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9-23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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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7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전매제한 강화 배경과 관련,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특히 이들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강화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택지는 전체 개발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사전예약 공고때 이같은 전매제한 강화 내용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 6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기산해 7~10년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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