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가 매겨진다.
정부는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나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만,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해,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2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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