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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대상자중 69만명이 ′대부제외자′
  • 서민철 기
  • 등록 2004-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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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배드뱅크서 동시 지원받아야 信不者 탈출
지난 20일 출범하는 한마음금융㈜에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신용불량자 180만 중 69만명은 한마음금융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받아야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들이 진 빚은 모두 21조원으로 이가운데 7조5천억윈이 한마음금융과 금융기관의 동시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채권으로 집계됐다.
배드뱅크에서 대출받은 신용불량자가 기존 채무의 상환 만기 때까지 원금을 매월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이자 전액을 감면 받는다.
배드뱅크 운영 전담기구인 한마음금융은 19일 구제 신청이 가능한 신용불량자(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총 5천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자)는 모두 620개 금융기관의 180만명으로 이 가운데 한마음금융에서 대출받아 총채무 원금의 3%만 갚으면 곧바로 신용불량자 해제가 가능한 채무자는 111만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69만명은 금융기관들이 채권의 일부를 배드뱅크로 넘기지 않아 한마음금융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마음 금융은 설명했다.
한마음금융은 금융기관에서 모든 채권이 넘어와 한 번의 대출로 신용 불량 해제가 가능한 사람을 ′대부 가능자′, 금융기관과 동시에 채무조정을 해야 신용 불량 해제가 가능한 사람을 ′대부 제외자′로 분류하고 있다.
한마음금융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배드뱅크 대상 신용불량자의 채무는 모두 21조원으로 이 가운데 13조5천억원은 ′대부 가능자′의 빚이고 나머지 7조5천억원은 ′대부 제외자′들의 채무다.
한마음금융의 대부 제외자는 정상 채권이나 담보 채권, 보증인이 있는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중인 채권 등으로 금융기관들이 부분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채권 중 일부를 배드뱅크로 넘기지 않은 신용불량자들이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대부 제외자들은 배드뱅크에서 대출받은 뒤 금융기관에 남은 채무를 동시에 해소해야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마음 금융에서 상담한 뒤 추천서를 받은 대부 제외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바로 채무 재조정을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마음금융은 배드뱅크 대상자들이 채무 원금의 3%(거치기간이 있는 경우6%)를 먼저 갚고 매월 원금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1년 단위로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고 만기까지 성실히 납부하면 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한마음금융은 그러나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곧바로 재등록하고 유예받은 연체 이자를 내도록 하는 한편 연체시점부터 연 17%의 이자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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