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휴교나 휴업은 가급적 자제하고 해당 학생만 등교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해외여행 학생이 입국 후 일주일 등교를 금지했던 지침도 폐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종인플루엔자 교육기관 대응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그동안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을 실시해왔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상황에서 휴업 조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학생을 상대로 한 체온 측정은 당분간 계속 시행된다.
교과부는 체온 측정 결과 발열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자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사설 입시학원 등은 초ㆍ중ㆍ고교에 준해 신종플루에 대응하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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