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무신고 영업이 70% 넘게 차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09. 03월) 이후 초등학교 주변 일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2009. 9.10일 민·관 합동 점검반 (24개반 48명)을 투입, 자치구간 교차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 판매한 업소가 13건으로 38.2% 무신고 영업이 12건으로 35.3%의 위반율을 보임으로써 전체 위반 건수의 70%를 넘게 차지하였다. 기타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장 외 영업(슬러쉬), 식품 낱개 판매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떡볶이, 라면, 김밥 등 조리 판매 행위, 식품을 낱개로 분할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서, 총 166개소를 점검한 결과, 34건(적발률 20.5%)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처럼 높은 비율이 나타난 이유는 방학 전·후 실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탕, 젤리 등 50개 품목 50.71kg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압류 폐기 조치하였으며, 무신고 영업을 한 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고, 기타 영업장 외 영업(슬러쉬), 식품 분할 낱개 판매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2단계로 자치구로 하여금 점검시 과자류와 사탕 포장지 등 수거 검사를 병행하게 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1~2단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서울시에서 직접 단속에 나서는 등 학교 앞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9월 한 달 동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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