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쌍용차가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51.33%)와 소액주주(48.67%)의 지분에 대해 각각 5대1, 3대1의 감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15일 감자 및 출자전환, 채무변제 계획을 담은 한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제출했다.
채권자보다 주주가 우선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라 상하이차는 물론 소액주주들 보유 주식까지 감자가 이뤄진 것이다.
쌍용차는 감자를 거친 뒤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과 기존 주식에 대해 공히 3주를 1주로 추가 재병합하는 2차 감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자 및 출자전환이 실현되면 주주의 지분 비율은 상하이차는 기존 51.33%에서 11.2%로, 일반주주는 48.67%에서 17.7%로 바뀌며, 출자전환 주주는 71.1%(금융기관채권자 42.0%, 상거래채권자 28.1%)로 조정된다.
쌍용차가 변제해야 할 총 채무액은 회생담보채권 2,605억원, 회생채권 9,716억원 등 모두 총 1조 2,321억원이다.
쌍용차는 회생담보채권 2,605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변제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거치 후 2013년 10%, 2014년 10%, 2015년 20%, 2016년 30%, 2017년 30% 등으로 순차적으로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일반 대여채무, 금융기관 확정 구상채무의 경우 원금의 10%는 면제하고, 43%는 출자전환하며, 47%는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회생채권 중 1천만원 이하 소액 상거래 채권은 원금의 5%는 면제하고, 95%는 2012년에 일시에 현금으로 갚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의 5%는 면제하고, 40%는 출자전환하며, 55%는 현금으로 갚을 방침이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3,933억원 가량이다.
법원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2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을 심리하게 되고, 이후 3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채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동의를 얻으면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상하이차가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할 경우 법원이 직권조정할 수 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본격적으로 회생의 길을 걷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청산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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