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 지급했을 때 적용되는 지연 이율을 현행 연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부터 '선급금 등 지연 지급시 지연이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연이율은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한이 지나고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공정위는 1999년 최고 연 25%에 달하던 시중 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현재 연 20% 정도로 낮아진 상태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연이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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