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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에 회계비용 증가..기업 ‘부담’
  • 김광수 기
  • 등록 2004-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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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 당국 ‘덤핑 감사 일소 계기’
내년부터 도입되는 증권 집단소송제로 인한 회계감사 비용이 증가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두고 회계법인들이 저마다 기업들에서 받는 회계감사 비용(보수)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계법인들은 이와 함께 집단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도 추진 중이다.
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회계 부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 뿐 아니라 회계법인까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감사 업무에 따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문택곤 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집단소송제 시행 이후에는 회계법인의 고의성에 관계 없이 회계 부실에 대해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회계법인들이 값싼 감사는 피하는 대신 보수가 높은 감사만 응할 수밖에 없어 감사 보수가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싼 값에 외부 감사를 받아오던 대부분의 코스닥기업과 상당수 상장사들의 회계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2001사업연도 1천263개 상장사 및 등록기업의 감사 비용을 조사한 결과 상장사의 50∼60%가 회사당 5천만원 미만이고 등록기업은 60∼90%가 3천만원 미만의 감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등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몇 십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등록법인협회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두고 회계법인들이 위험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으려고 감사 보수를 높이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자산 규모등을 감안한 기업의 감사 비용 증가분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독 당국은 감사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보다 회계의 투명성으로 얻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수준 높은 회계감사 서비스에 대해 높은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회계업계도 자율적으로 표준 보수율을 적용해 터무니 없이 비용을 올려 받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인회계사 수를 늘려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기업과 회계업계간 ‘덤핑 감사’ 관행도 일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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