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김원기 두 전직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2억 원과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9백여 만원을 선고했다.
또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2천여 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은 연구원 후원금을 받았을 뿐 정치자금은 아니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고 김 전 의장은 항소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2억 원과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장은 지난 2004년 베트남을 방문해 5만 달러를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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