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조용수 사장과 옥살이를 한 양실근 씨에게 국가가 9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조 사장의 유족 8명과 양실근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사장 유족들에게 23억 여원을, 양 씨 등에게 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민족일보 사건이 있은지 40여 년이 지나 이자를 합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할 돈은 99억 원이 넘게 된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족일보 사건으로 두 사람의 가족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냉대와 멍에 속에 여러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 사장은 간첩 혐의자에게 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한 뒤 북한의 활동을 고무하고 동조했다는 이유로 1961년 사형 당했으며, 지난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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