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 22명이 정부를 상대로 징용피해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 등 총 19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자신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일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부가 입법을 통해 다소 간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상액이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씨 등은 사망자 1명당 최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된 임금은 물가인상분과 환율 변동을 고려해 1엔을 최소 만 원으로 환산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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