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장례·보상 협상이 1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임진강 참사 유가족과 한국수자원공사, 연천군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11일 새벽 사망자 1인당 5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임진강 경보책임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장례절차와 보상을 우선 부담하기로 하고 유족들에게 특별위로금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가 우선 부담한 보상금은 이후 법적 판단에 따라 연천군 등 관계 당국이 분담할 예정이다.
이날 협상 타결로 유족들은 장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장례비용과 특별위로금 등을 포함해 1인당 5억원 가량을 받게 됐다.
유족들은 장례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으로부터 1억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피해보상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유족들은 연천의료원에 안치돼 있던 시신을 11일 낮 12시쯤 동국대 일산병원으로 옮겨 합동빈소를 차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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