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60살 김 모씨가 상속 받은 토지가 국가에 잘못 귀속된 뒤 매각되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70%인 6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 씨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간 뒤 소유권 등기의 취득시효가 완성돼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도 오랫동안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해 소유권 이전에 제때 대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국가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경기도 화성군의 임야 5천여㎡가 국가에 잘못 귀속됐다 매각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고 소송을 내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10년의 소유권 취득 시효가 이미 완성돼 토지를 되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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