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축소 거쳐 폐지"에 재경부 "계획 없다"
재벌계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축소를 놓고 관련 부처들이 전혀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부처간 ‘힘겨루기’가 3년 만에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간접재산운용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실행이 가능한 이 문제를 놓고 정부 당국자들이 “‘로드맵’의 합의 내용에 따른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의’ 자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재벌계 금융사들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아 오는 6월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상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날 이 같은 방침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올해 업무 보고 형식으로 공식화한 데 이어 이달 3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재벌계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다 지난 2001년 ‘경영권 방어’를 명분으로 내세운 재계의 주장에 밀려 정관 변경, 임원 임면, 영업 양·수도 등에 한해 다른 계열사 지분과 합해 30%의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간접자산운용업법 등 금융 관계법도 같은 내용으로 보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계 금융사의 고객 자산을 이용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는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어 선진국에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단계적 축소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폐지가 목표이며 올해 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반면 금융 관계법을 맡고 있는 재경부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방지 로드맵’이 합의된 후에도 여전히 개정 계획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 일각에서는 “‘축소 검토’가 합의 문구인 만큼 올해 개정하지 않더라도 합의 사항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사 의결권 축소가 원칙적으로 옳을 지는 모르나 속도 조절은 필요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연내 법 개정 방침에 비판적 견해를 밝힌 뒤 “공정위가 함께 법 개정을 요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간접자산운용업법 등 금융 관계법의 개정 계획은 없다”고 말해 공정위와는 다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