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중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례 회의를 열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요청한 황영기 회장의 '직무정지'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무모한 파생상품 투자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에 1조 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금융 당국이 은행장급 인사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어 KB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나 다른 금융기관 임원 취임이 불가능하다.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황영기 회장은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지만 대외신인도를 고려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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