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이 천성산 터널공사를 막기 위한 단식 농성으로 2조 원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이른바 '10원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율스님의 단식 농성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돼 2조원 대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진실에 반한다"며 "실제 공사 중단 기간은 6개월 남짓으로 시공사가 입은 손해는 145억 원대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율스님이 상징적 의미에서 청구한 10원의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환경을 무시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실상 최소의 화폐 단위인 10원에 의미를 부여한다"며 10원을 실제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5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241일에 걸쳐 단식 농성을 벌인 지율스님은 조선일보가 단식 농성 때문에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돼 2조 원대 손해가 발생했다고 과장 보도하자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이른바 10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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