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좌편향 교과서'로 지목돼 논란을 빚은 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출판사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김한종 교원대 교수 등 교과서 집필진이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출판사가 수정된 서적을 발행, 판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함께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에게 각 4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출판사 사이의 계약서 등을 검토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한종 교수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법원이 교과서의 자율성을 지켜줬다"며 "저자들과 함께 교과서를 재수정해 내년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의 55개 항목을 수정하는 등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206개 항목을 고쳐 발행했다.
이에 김 교수 등 금성 역사 교과서 집필진은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임의대로 수정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교과서 논란 이후 전국에서 339개 학교가 금성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꿨고 금성교과서의 점유율은 54%에서 32%대로 떨어졌다.
이번 판결은 집필진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다른 교과서 집필진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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