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정부의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에 따라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경기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차원”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수출입기업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는 최대 3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성실 중소기업,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국내외 경제가 점차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해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대책’을 시행해 왔다.
관세청은 지원대책으로 지난달까지 3차에 걸쳐 4조 7000억원의 규모 만큼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지원대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 등은 159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도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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