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운전중이나 보행중 길거리에서 무심코 담배꽁초를 던지는 순간, 지역에 따라 2만5천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9월 한달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인력을 2배이상 확대한 5천여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종로, 명동, 대학로 등 97개 특별지역에 대하여 16시 이후 취약시간대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 근절의 고삐를 더욱 죄어 나간다.
또한 차량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거리의 담배꽁초는 감소되고있으나,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담뱃재를 터는 행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운전 중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며 타인에게 간접 흡연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250대의 카메라, 비디오 등 장비를 준비하여 강력한 단속을 시작한다.
투기장면, 차량번호, 차종 등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 매뉴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교차로, 유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횡단보도 앞 등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으로 금년도 1월부터 8월 까지 서울시에서는 6,828백만원(157,69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 2007년 단속 초기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54%에 그쳤으나, 2008년 월, 1년만에 92.9%로 대폭 상승하는 등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