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서장 이원재) 보안계는 24일 경기둔화에 따른 환율 차이와 수수료 절감목적으로 불법 환치기 계좌를 이용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탈북자 및 중국조선족 37명을 외국환 거래법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날 검거된 환치기 계좌 개설자 중국교포 류00(45세,남)는 2005년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불법환전소를 운영하며 국내 00은행에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이 자신의 환치기 계좌로 입금을 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중국으로 연락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환전소를 운영하여 내국인 및 조선족 300여명으로부터 20억원을 송금해 주고 환율차이인 2~3%의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환치기 계좌를 운영해 왔다.
조선족 강00등 37명은 중국 연고자들에게 한국에서 입금 즉시 바로 중국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현혹되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치기 계좌를 이용 중국으로 불법 송금을 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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