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에 이어 삼성그룹도 삼성SDS 사건에 대항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1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어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유죄가 선고됐고, 양형 부당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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