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과 관련한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남자에서 여자로 성을 전환할 경우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측은 병역의무 면제 목적으로 성별정정을 신청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병역의무를 피할 의도로 성별을 바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을 '전환'했다고 표시하던 방식을 고쳐 성별을 '정정'했다고만 표시하도록 해, 단순히 표기를 잘못해 고친 경우와 구분이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자는 지난 2006년 10명에서 2007년 15명, 지난해는 29명으로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8명이 남자에서 여자로, 6명이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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