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유명 청량음료업계 선도업체와 다른 업체들의 '지능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3개 업체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2개 업체와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08년 2월, 2009년 2월 등 4차례에 걸쳐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5개 업체(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3개 업체(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웅진식품)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와 양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사장단모임 등에서 가격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상의 시기('08.2월, '09.2월 등), 방법(1위업체가 인상하면 타사들도 함께 인상) 등을 결정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실무자들이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면서 구체적인 인상시기·인상품목·인상률 등을 확정했다.
특히, 5개 업체들은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서 다른 4개 업체보다 약 1개월 정도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하고, 이를 4개 업체들이 상호 공유하면서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한편, 4개 업체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전에 일부 제품의 가격을 스스로 인하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금년도 공정위의 5대 중점감시 분야(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조치는 가격 선도업체(price leader)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업체들이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가격을 공동인상한 소위 '지능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한 것은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