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세금 포인트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 포인트는 2000년 이후 납세액을 대상으로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각각 부여된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가 면제되며 1천점 이상이 되면 세무서 등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날 현재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자는 68만여명, 1천점 이상인 경우는 3만3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누적 납부세액 1억원 이상인 납세자 3만7천12명에게 이달 말까지 납부세액과 포인트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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