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에게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세청은 작년 말의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 탈루 제보자 포상금제도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포상금제도는 최근 수입물품 대금을 수입자가 아닌 국내 최종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신종 금융거래가 등장하는 등 무역거래 형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수입업계 관련자나 내부자의 제보가 탈루 사실 적발에 결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관세탈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탈루 제보 접수 전용 전화(☎ 080-125-9339)와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 등 다양한 채널로 제보를 받을 방침이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고 불복 청구 절차도 끝나 세액이 확정된 뒤 추징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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