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상절차가 하천 구역 안의 경작지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토지 5만4000필지(1억550만㎡)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만8100동으로 전체 보상비는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보상을 위한 지역주민들과 협상이 속속 타결됨에 따라 정부는 전체 4대 강 사업 보상비 2조 7천억 원 가운데 하천구역 보상비와 홍수 조절지를 만들면서 수용되는 토지 보상비로 1조 5천억 원을 책정해 이 가운데 40%인 6천억 원을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올해 보상비 3천147억원와 비교하면 90%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를 한 뒤 늦어도 10월부터는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하천구역 외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초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여와 김해 등지의 비닐하우스 농민들이 일괄 보상을 요구해 보상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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