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시위에 참가했다는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무리하게 행인들을 연행해 기소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 16단독과 18단독은 교통 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강모 씨와 50살 김모 씨, 38살 권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에 대해 재판부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 버스 위에 있긴 했지만 검거 당시 정장 차림이었고 시위 용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며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 기자들을 따라 버스에 올라갔을 뿐이라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씨에 대해서는 구호를 제창하거나 시위 용품을 갖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단지 시위 현장을 지나고 있었을 뿐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역시 받아들였다.
또 권 씨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시위 현장을 지나다가 경찰이 뿌린 푸른색 색소가 옷에 묻었을 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권 씨를 체포했던 경찰관은 권 씨의 집회 참가 여부는 알지 못한 채 옷에 색소가 묻은 사람을 체포하라는 명령대로 체포했을 뿐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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