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집 없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대한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신혼부부에게 낮은 비용으로 다시 임대해 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춘천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한지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7,350원)이하인 부부 세대이며 최초 임대기간 2년에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까지 살 수 있다고 춘천시 담당자는 밝혔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