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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특사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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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8-1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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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취소 등 농·어민 소규모 자영업자 생계형 범죄 구제
 

법무부는 11일 오전 11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단순 음주운전자나 가벼운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결격 기간을 삭감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말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 150만명 정도를 찾아 (특별사면)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1회 단순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사범 특별사면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번에 포함될 사면 대상자는 초범 음주운전자 등 150만5000여 명이다. 면허 취소자는 사면될 경우 정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근 5년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범이라도 검문이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 측정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운전자, 도주ㆍ뺑소니에 연루된 운전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자의 사면 기준은 6월 29일 자정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6월 29일 자정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사범 외에도 농·어민이 농약관리법과 수산업법, 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처벌받은 사례와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특사 대상에 포함 구제해 주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특사가 단행되는 것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6월 4일과 지난해 광복절인 8월 15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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