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추김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 목적 보관·사용
[뉴스 21]배상익 기자 = 조리음식을 현지에 출장하여 제공함으로 위생실태가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고, 업소 위치도 찾기 어려운 출장부페 47개소를 단속, 16개소(34%)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했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여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출장조리업소(‘출장뷔페’) 47개소의 위생실태를 단속,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출장조리업소는 대부분 조리시설만 갖추고 전화 등 통신 주문을 받아 현지 출장하여 조리음식을 공급함으로, 종사자 위생의식이나 조리장의 청결여부 등 위생실태가 소비자나 단속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해 지기 쉬운 위생 감시 사각지대이다.
금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성북구 데일리푸드 케터링 ▲양천구 도원외식산업 ▲강서구 삼성 출장부페 ▲강동구 그랜드 출장부페 ▲동작구 주리원 출장뷔페 ▲영등포구 펭귄삼보식품, 에디밀, 세인트블루 ▲중랑구 경복궁 출장부페, (주)아이리스 푸드시스템, 진수성찬 외식산업 ▲송파구 동양케터링, 한백식품, 다솔 출장부페, 호수 출장부페, 호가호가 출장부페 등 총 16개 업소 이다.
이들 업소는 ‘배추김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1개소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사용 4개소 등 5개소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11개소는 행정처분토록 자치구에 통보 했다.
금번 단속결과, 구청에 신고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해성이 우려되는 식품규격기준 표시없는 식재료(무표시 식재료)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으나,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사용으로 적발된 업소가 많았다. 유통기간 경과 식재료는 전량 페기 처분하고, 여름철 식품위생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고취코자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다수 적발된 업소는 형사입건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리시설만 갖추고 전화 등을 통하여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영업방식의 음식점에 대하여 특사경을 투입하여 집중단속하고 지난 1월에는 인터넷제수음식대행업소를, 3월에는 배달전문음식점을 단속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조치한바 있다.
서울시 김용남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시민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엄중 단속하여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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