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의 토지 가운데 이미 환수 결정이 내려진 토지의 90% 이상이 소송에 휘말려 있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민족특별행위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 위원회가 발족된 뒤 3년 동안 환수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 후손의 토지는 774만4천여 제곱미터로 여의도 크기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환수가 확정된 토지는 전체의 9.5%인 73만3천여 제곱미터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환수 결정 뒤 소송에 휘말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조사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52건으로 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것은 13건에 불과하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친일파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도 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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