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자력구제가 어려운 농가와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라 대리포획을 희망하는 농가의 유해야생동물 출몰신고 또는 피해신고 접수 시 피해방지단이 즉시 출동하여 무료로 구제활동을 펼치게 된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13개 시군(원주,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으로 총 265명으로 구성되며, 강원지방경찰청 및 시군 경찰서와 사전협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주로 야간에 발생되고 있어 효과적인 구제를 위하여 주야 24시간 운영하게 되며, 포획대상 야생동물은 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이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멧비둘기, 청설모, 꿩 등이 추가 된다. 포획된 야생동물은 시·군 피해방지단과 농민 등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업적 유통은 금지된다고 강원도청 담당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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