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당초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법률이 있었지만 미성년자 유괴범죄도 부착 대상에 포함되면서 통합 법률안으로 마련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 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된다.
또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뒤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두 차례 이상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 번의 범행만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는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부착 명령은 최장 10년이며, 밤과 같은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전자발찌를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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