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 따르면 동해안 도루묵 자원회복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06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사)강원도연안자망연합회와 2회에 걸친 자율적 협약을 체결하여 도루묵 자원회복사업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강원도 특산 어종 중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흔한 어종으로 인식되어온 도루묵은 1970년대 년간 어획량이 25천톤을 육박했을 만큼 풍부했으나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급속하게 줄어들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자원의 회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는 실정이다. 강원도동해수산사무소에서는 도루묵 자원회복을 위한‘도루묵 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강원도연안자망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임하고 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도루묵 조업선박의 어구량을 척당 45필로 제한하고 일일 출어 조업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한편, 연안에 자율적 산란 보호구역 17개소 456ha를 지정하여 12월 한 달간 도루묵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내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선 18척은 2009년부터 도루묵 TAC를 실시함으로써 도루묵 자원회복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2015년까지 도루묵 자원 5,000톤을 목표로 자율적인 산란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협약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자원회복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