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백여 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정헌재 전공노 위원장 등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모두 105명의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중징계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중징계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규모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2004년 11월 전공노 파업 사태 이후 처음이다.
징계대상이 된 공무원들은 지난달 민주당 등 야 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가 미디어법 철회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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