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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구하려다 사망했는데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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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8-01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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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유족 보상금 전액 지급토록 행정심판
부하직원을 구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 질식사한 공무원에게 안전장비 없이 맨홀에 들어간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부하직원을 구하려 맨홀에 들어갔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지난 해 9월 하수처리장내 맨홀 인근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중,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실신했다는 말을 듣고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안에 들어갔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고인의 유족은 행정안전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맨홀에서 작업하다 쓰러진 부하직원을 구하려고 방독면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라며 순직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A씨가 업무경험상 맨홀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상 숙지를 하고 있었고, 하수처리장 청소작업과 관련한 자료에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인명구조활동의 기본수칙을 현저히 위반했다는 것.
 
현행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보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사고발생일 당시 맨홀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의 판단에 의해 우연히 진행된 점, ▲고인은 부하직원이 맨홀 작업을 하던 곳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의 2분의 1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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