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은 기부 선행을 한 탤런트 문근영 씨를 둘러싼 색깔 논쟁과 관련해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조선일보와 기자들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 씨가 쓴 글이 문 씨의 가족사를 부각시키면서 문 씨의 기부 행위에는 빨치산 선전 목적이 있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빨치산의 선전 음모라고 서술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지 씨가 문 씨의 기부를 빨치산 선전용으로 몰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나 사설 내용은 지 씨가 쓴 글의 의도를 왜곡해 비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 씨는 지난해 11월 문 씨가 6년 동안 8억5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크게 보도되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라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고, 조선일보는 이 글을 인용해 네티즌들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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